애완견인식표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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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08-01-28 12:25조회12,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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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8일자 애완견인식표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애견인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애완견 목줄 안 매도 과태료 없네? [중앙일보]
동물보호법 어제 발효 … 지자체 조례 없어 표류
서울시 “1년간 계도 뒤 처벌” … 시민들 혼선
서울시 “1년간 계도 뒤 처벌” … 시민들 혼선
27일 오후 3시 서울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박모(26)씨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 그러나 목줄이나 인식표를 찾을 수 없었다. 주변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다른 시민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날부터 애완견의 목줄과 인식표(소유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의무화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시민이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애완동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27일 발효됐다. 애완견의 인식표를 달지 않고 외출하거나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할 관련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은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시 김남면 동물관리팀장은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올해까지는 과태료 처분보다 계도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 따로, 처벌 따로=27일부터 법을 어기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애완동물은 서울에만 개 65만 마리, 고양이 3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보호법 26조에는 농림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는 사람들은 시·군·구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법을 어긴 시민에게 과태료를 매기려면 처벌 근거가 될 조례가 있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는 과태료 상한액과 권고액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별 조례로 확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애완견에게 인식표를 달지 않을 경우 농림부가 권고한 과태료 금액은 20만원이지만 지역에 따라 10만~3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애완견은 등록해야=앞으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다. 애견숍 같은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장묘업자도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6월 말까지 동물판매업자의 등록을 받은 뒤 미등록 업자는 7월부터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다. 주정완·선승혜 기자 |